저소득층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 안내
작성일 2015.01.08
작성부서 고성읍
조회수 1195
    -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, 건강보험가입자
       (단,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에서 지원받는 자는 제외)
      · 기초생활수급자 : 읍면을 통해 확인 또는 의료급여증으로 확인
      · 차상위계층 : 최저생계비 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구분
       ↳ 최저생계비 확인 : 실소득이 최저생계비 120% 이하, 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%이하
      . 건강보험 하위 50%이하
    - 안과검진 : 상기 대상자 중 안과 검진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
    - 개안수술 : 안과 검진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
    -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: 지원 대상자 중 고연령, 저소득층자 중
        안과검진 및 개안수술이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선
  - 검진항목 : 안저·안압·굴절·조절(안경처방전 포함)·각막곡률검사
  - 상기 검진항목을 45천원이내 검진 가능 의료기관 지정·협약
  - 백내장, 녹내장, 기타 망막질환 (당뇨성 망막병증, 망막박리 등)에
   소요되는 수술 사전검사비, 수술비, 재료비, 수술 후 합병증 치료비 등
   1안당 본인부담금  150만원 이내 지원
  - 백내장 약 24만원, 녹내장 약 40만원, 기타 망막질환  약 105만원
    소요예상,
    상기 금액은 평균 소요액이며 초과시에는 150만원 이내 지원가능
    ※ 1인 2안 개안수술 지원 가능, 검진 및 수술 초과금액은 의료기관 부담
 - 고성성모안과의원 협약 2015년 2월 중 
 
담당부서고성읍 총무담당